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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5천만원 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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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신광옥 검사장)는 26일 국세청 불법모금 사건과 관련, 미국 도피중인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차장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밝혀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수사착수때부터 이 전차장의 개인비리 의혹은 숱하게 제기돼 왔지만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국세청 차장 재직시절 아파트 시공업체인 P건설에 세무조사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요구, 이중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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