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베트남전 참전자들이 무려 101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를 상대로 사법사상 최대액수인 5조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라모씨 등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 1만7천200여명은 30일 고엽제 제조회사인 다우케미컬과 몬산토를 상대로 1인당 3억원씩 모두 5조1천600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유해물질인 고엽제는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청룡.맹호.백마부대의 작전 지역인 광나이, 퀴논 등지에 전체 살포량의 80%인 1천600만갤런이 뿌려져 참전했던 원고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라씨 등은 또 "다이옥신이 포함된 독성물질인 고엽제의 인체 유해성을 숨긴 채 군 작전지역에 살포된 것은 제네바의정서 위반"이라며 "고엽제 피해는 2세들에게까지 유전되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추후 5억원으로 손해배상 액수를 확장하기로 했다"고 밝혀 소송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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