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재소자가 교도관이 빌려준 휴대폰을 버젓이 사용한 사실이 형기를 마친 재소자가 전직 교도관을 상대로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뜯다 검찰에 구속되면서 밝혀졌다.
대구지검 강력부 구본진검사는 4일 사기죄 등으로 복역중이던 자신에게 돈을 받고 휴대폰을 반입해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대구교도소 전직 교도관 송모(34)씨를 협박해 1천450만원을 뜯은 혐의(폭력)로 김모(45·경북 경산시 옥산동)씨를 구속했다.
검찰 수사결과 교도소내 수용시설 안에서는 교도관 조차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도 송씨는 교도소내에서 작업중이던 김씨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수시로 빌려줘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씨는 지난 97년 800만원을 받고 김씨에게 담배를 반입해 준 사실이 적발돼 수뢰 후 부정처사죄로 징역1년과 추징금 2천25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성탄특사로 석방됐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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