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과 음식료품, 생활용품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 폐지시기가 당초 내년 1월1일에서 다음달말로 한달 정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말부터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가격은 평균 12%, 설탕과 사이다 등 식음료품은 평균 11.5% 인하된다.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비자들의 구입 중단으로 판매부진에 빠진 가전업체 등의 애로 해소대책을 묻는 정한용(鄭漢溶) 의원의 질문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장관은 "세법은 정기국회를 통과한 뒤 다음해 1월1일부터 시행하지만 특소세법 개정안은 가전업체 등의 판매부진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소세가 폐지되는 제품은 △사이다.콜라.설탕 등 식음료품 △TV.VTR.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 △화장품.크리스탈제품.피아노 등 생활용품 △스키장.퍼블릭코스 골프장 등 대중스포츠시설 이용료 등이다.
재경부는 또 특소세 폐지시점에 출고됐으나 아직 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업계의 신고를 받아 이미 낸 특소세를 모두 환급해주기로 했다.
특소세는 제조업체의 출고시점에 부과되기 때문에 특소세 폐지 이후 인하된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게 되면 미리 낸 세금만큼 판매상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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