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과 음식료품, 생활용품 등에 붙는 특별소비세 폐지시기가 당초 내년 1월1일에서 다음달말로 한달 정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말부터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가격은 평균 12%, 설탕과 사이다 등 식음료품은 평균 11.5% 인하된다.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비자들의 구입 중단으로 판매부진에 빠진 가전업체 등의 애로 해소대책을 묻는 정한용(鄭漢溶) 의원의 질문에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장관은 "세법은 정기국회를 통과한 뒤 다음해 1월1일부터 시행하지만 특소세법 개정안은 가전업체 등의 판매부진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소세가 폐지되는 제품은 △사이다.콜라.설탕 등 식음료품 △TV.VTR.냉장고.세탁기 등 가전제품 △화장품.크리스탈제품.피아노 등 생활용품 △스키장.퍼블릭코스 골프장 등 대중스포츠시설 이용료 등이다.
재경부는 또 특소세 폐지시점에 출고됐으나 아직 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업계의 신고를 받아 이미 낸 특소세를 모두 환급해주기로 했다.
특소세는 제조업체의 출고시점에 부과되기 때문에 특소세 폐지 이후 인하된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게 되면 미리 낸 세금만큼 판매상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鄭敬勳기자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경북 영천·경산 주민들, 대구도시철 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기본계획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