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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체납 도시가스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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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을 장만했는데 도시가스가 6개월씩이나 요금이 체불되어 있어 가스공사에 알아보니 전주인이 계속 요금을 내겠다고 해서 공급을 하였다고 한다.

행정상으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등 모든 공과금은 3개월 이상 요금 미납되면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전주인의 말만을 믿고 6개월이나 미납된 상태에서 가스를 중단시켜 체납액이 78만원이 넘는 금액을 다음 입주자에게 떠넘기려는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2000년을 앞둔 지금의 현실이다.

도시가스공사가 미납금을 독촉하는 것도 전화가 아니라 직접 방문하여 받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집을 구입한 사람이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면 서민들은 어디다 호소해야 하나.

박순란(매일신문 인터넷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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