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채해판사는 6일 변호사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된 대구시 남구의회의원 성낙필(52)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성피고인은 지난 97년7월 관계공무원에게 부탁해 경남 창녕군 이방면 송곡리 10필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내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김모씨로부터 900만원을 받고, 지난 6월에는 무면허로 대구시 북구 매천동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상대차량 탑승자들에게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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