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들은 빠르면 11월부터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았더라도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또 이사들이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다자간 전화나 화상회의를 통해 결의할 수 있으며 주주들은 서면을 통해 주총결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제출, 통과되는 대로 공포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는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회사만이 스톡옵션을 도입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상장사가 아닌 벤처기업들의 경우 스톡옵션을 통해 유능한 경영진을 영입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가 있어 이같이 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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