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리점 허락 받아오라 휴대폰 계약해지 횡포

지난 5월말 SK텔레콤에서 친구가 해지중이던 중고단말기로 가입을 했다.

그러던중 단말기의 크기도 클 뿐더러 성능도 저하됐고 SK텔레콤에서 새 단말기를 싼 가격에 준다기에 새로 가입한 후 가지고 있던 중고단말기를 해지할려고 SK지점에 갔다. 그러나 지점에서는 해지가 곤란하다며 가입한 대리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의무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말기 보조금을 받은 것도 아닌데 왜 해지가 안되냐고 했더니 대리점에서 승인을 해야 한다는 말 뿐이었다. 대리점에 찾아가니 실제로는 석달정도는 사용을 해주어야 한다면서 해지를 안해주었고, 일시정지로 잡아 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가입 석달후 해지는 했지만 분통이 터졌다. 새 단말기도 아닌 내가 가진 중고 단말기로 가입했는데도 말도 안되는 규정을 내세우면서 기존가입자의 불편은 아랑곳 않는 SK텔레콤 및 대리점의 횡포는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주진국(9zinzu@ne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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