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신광옥. 검사장)는 19일 중간 수사브리핑을 갖고 이미 출국금지된 조중훈(趙重勳)한진그룹 회장 일가와 임직원 8명 외에 15명을 추가로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한 출국금지자는 모두 23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국세청 실무자와 한진그룹 이모 이사등 자금담당 실무자 10여명을 소환, 국세청이 지난 4일 고발한 2천338억원의 조세포탈액을 놓고 실사를 진행중이다.검찰은 실무자 조사가 끝나는 내달 이후 조 회장 일가를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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