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 노승권 검사는 21일 교수 채용을 대가로 임용 희망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대구미래대 이예숙(43.여) 전 학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경북 경산시 평산동 대구미래대 부설 유치원 원장실에서 모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자신의 딸을 교수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교수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두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이씨는 현재 금품수수 사실을 강력 부인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교수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기로 이씨와 공모한 뒤 건설업체 대표부터 돈을 받아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로 이 학교 전 행정운영처장 김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대구미래대에서 교수 채용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이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교수 4명을 소환, 조사했으며 교수채용 비리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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