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말 여객운송 자동차사업에 의한 자가용 사용신고제도가 폐지된후 대형 할인점 및 백화점등에서 고객유치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을 경쟁적으로 확대하자 운수업체가 영업권 침해라며 반발, 셔틀버스 운행을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구미시의 경우 김천 E마트측의 셔틀버스의 구미지역 운행문제를 두고 구미지역 운수노조가 강력히 반발, 추석전부터 셔틀버스 운행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구미지역 운수업계는 지난 16일부터 김천 E마트 앞에서 항의집회를 재개, 19일부터 일부 택시와 버스회사가 운행을 중단했다.
구미시 운수노동조합 협의회(회장 조영준)측은 시민단체와 한국노총, 택시.버스 도지부와 연대투쟁을 추진하는 한편 22일부터 400여대의 택시와 일선, 구미, 대한등 버스의 전면운행을 중단할 계획을 세워 두고 있다. 한편 E마트 김천점에서는 구미운수 노조측의 부당집회를 주장하며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보호 차원에서 셔틀버스 운행을 강행한다는 원칙을 주장하며 고객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표하는등 맞대응 하고있다.
전국 곳곳에서 이같은 마찰을 빚자 산업자원부에서는 12일 건교부와 서울시, (사)한국백화점혐회등 관계부처 및 단체와 함께 셔틀버스 운행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대규모 점포의 셔틀버스 운행은 전국적으로 121개 점포에서 1천475대를 운행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으며 97년 건교부에서 자가용 무료운송행위에 대한 신고제를 폐지함에따라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셔틀버스의 무료운행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朴鍾國.李弘燮.姜錫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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