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음주면허 취소통지 혼선

음주운전으로 인해 취소된 면허를 살리기 위한 행정소송을 내려면 행정심판부터 먼저 청구해야 하는데도 행정당국 및 법조계 관계자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정모씨는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며 대구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경북경찰청은 그러나 정씨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소송 자체가 무효라며 맞섰다.

이에대해 정씨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수 있다'는 경찰 통지서 내용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은 만큼 소송은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법정 공방에 대해 대구지법 행정부(황영목 부장판사)는 21일 "경찰의 통지서 내용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정씨의 행정소송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경찰이 이처럼 잘못된 통지서를 내보내고 있는 것은 현행 행정소송법(98년 3월 개정발효)이 행정소송시 행정심판을 먼저 신청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한데 따라 도로교통법도 이에 해당된다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 그러나 지난 4월 개정발효된 도로교통법은 행정소송법과 달리 행정소송시 행정심판을 사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경찰뿐만 아니라 변호사들 가운데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고 법원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민원인이 행정심판 절차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소송이 각하되는 등 낭패를 보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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