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0민사부(김진기 부장판사)는 27일 (주)청구의 법정 관리인인 강병균씨와 김성문 전무, 류우하 상무 등 11명을 사직 처리하고 새 법정관리인으로 현 대표이사 회장인 이민수(변호사)씨를 선임했다.
지법에 따르면 강씨를 포함, 17명의 간부가 지난 23일 일괄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김찬규 이사 등 6명은 청구 관리에 필요해 사직을 불허하고 다른 임원들의 사직은 허가했다.
청구 관리인 교체는 기존 임원과 신규 임원이 갈등을 빚으면서 음해설이 나도는 등 잡음이 잇따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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