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우체국 일반대출 가능' 법 개정 추진

국가기관인 우체국이 금융기관처럼 일반대출을 시도하자 농·수·축·임협은 물론 신협, 새마을금고, 생명보험사,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반발하고 나섰다.

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우체국이 체신보험계약자에 대해 일반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신보험 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주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농·수·축·임협, 신협, 새마을금고, 생명보험사,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잇따라 모임을 갖고 대정부 투쟁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 항목을 신설, 그동안 계약자가 불입한 보험금액 한도에서만 가능했던 '환급금대출'을 불입금액과는 관계없이 '계약금액'이상으로 확대하려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농·수협 중앙회는 특히 "국가기관인 우체국의 이같은 행위는 세금 한푼 내지않고 일반대출 등 금융업무에 가세하는 것으로 공정경쟁관련법에 위배되며 특히 농어촌의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대정부 건의문을 내기로 했다또 농·수·축·임협 중앙회, 생명보험협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에서 '우체국의 체신보험대출 확대 저지 공동대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으며 이번주에 은행연합회와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가세한 가운데 2차 모임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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