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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의약품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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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과 약국들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다 적발돼 무더기로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울산시는 지난달 말 병.의원과 약국, 안마시술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보관한 동구 일산동 영생의원과 동구 방어동 김인호의원, 중구 옥교동 양경철성형외과의원, 북구 연암동 울산현대의원, 연암동 김현경의원, 울주군 온산읍 중앙의원, 온산읍 덕신산부인과의원과 덕신정형외과의원, 울주군 언양읍 진충권의원 등에 각각 시정을 명령했다.

또 약국 가운데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보관한 중구 다운동 메디팜정다운약국과 중구 태화동 삼성약국, 남구 달동 선경약국, 남구 신정3동 새동아약국, 남구 무거동 제일동산약국, 동구 전하동 새보영약국, 울주군 언양읍 부산약국 등에 대해 3, 5일씩 영업을 정지시켰다.

呂七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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