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장례식장 등 장의업체들의 고질적인 바가지 영업이 숙지질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장의업체의 경우 신고없이 불법영업을 일삼는데다 각종 수수료를 신고가격보다 50%나 비싸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최근 도내 장례식장 불법영업에 관한 단속에 나서 예천 ㄱ병원 이사장 권모(38)씨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해 12월부터 지난 10월까지 10개월간 행정기관에 신고없이 병원건물 2층에 장례식장을 만들어 모두 94차례에 걸쳐 불법영업을 한 혐의다.
또 김천 ㄱ의료원도 지난 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장의영업을 하면서 염습비를 신고가격 10만원보다 50%나 많은 15만원에 받는 등 모두 220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
또 군위 ㅇ병원도 장례식장내 장의용품 신고가격표를 게시토록한 규정을 어기고 각종 수수료도 50% 가량 비싸게 받는 등 불법영업을 일삼았다는 것.
경찰은 바가지 영업을 일삼아 온 병원 장의업소 8개소를 적발, 관할 행정기관에 불법영업사실을 통보, 행정조치토록 했다.
柳承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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