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대책 문건'관련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권재진 부장검사)는 3일 국민회의 이종찬 부총재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이날 소환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빠른 시일안에' 출두토록 재 통보했다.
정상명 서울지검 2차장 검사는 "이 부총재는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알려왔지만 투명하고 의혹없는 수사를 위해 제3의 장소나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의 조사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면서 "특히 피의자 입장인 정 의원의 경우는 계속 출두를 거부할 경우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해 상황에 따라서는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에 나설 방침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또 이 부총재의 보좌관 최상주씨와 신원철 비서관으로부터 중앙일보 문일현 기자가 언론대책 문건외에 편지 3통을 비롯 재외동포법과 관련한 조선족 동향 등을 담은 보고서 등 4건의 문건을 보내 왔으며 이들 문건을 이 부총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최 보좌관 등을 이날 다시 소환, 이들 4개 문건의 정확한 내용과 입수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 문건을 보관중인 이 부총재에게 문건제출을 요구했다.
검찰은 평화방송 이도준 기자도 재소환, 이 부총재 사무실에서 입수한 언론대책 문건 원본의 행방과 노트북 컴퓨터에서 복구한 문서 파일 3~4개의 작성경위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기자가 언론대책문건을 정 의원에게 전달하기전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총재를 찾아가 문건을 보여주게 된 경위를 조사했다.
한편 정 차장은 "이 기자는 숨기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부분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며 "이 부총재 등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이 기자의 계좌추적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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