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포항지청 수사과(과장 이제훈)는 4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사문서위조, 업무방해)로 포항철강공단 의료보험조합 급여과 직원 이진길(37)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동조합 총무과 회계 담당 이경무(35)씨를 업무상 횡령 및 사기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0월까지 피보험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치료비 환급금 1억1천960만원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피보험자의 병원 치료비가 50만원 이상일 경우 조합의 위탁기관인 농협 포항대신지점을 통해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환급해주어야 함에도 송금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예금통장이 농협외 타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으면 수취인의 성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자신과 부인 명의로 8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환급금을 대신 입금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달아난 이씨는 99년 2월 ㅅ건설의 체납 의료보험료 징수를 위해 자산을 공매한 대금 1천293만원을 횡령하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5회에 걸쳐 징수한 의료보험료 4천500만원을 포함, 모두 9천700만원을 챙긴 혐의다.
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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