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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공공근로사업 지침 10월30일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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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구직세일즈'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시행기간 직전에 시행지침을 각 지방노동관서에 배부, 늑장행정이란 비판을 사고 있다노동부는 39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대구지방노동청 75명, 대구남부노동사무소 60명, 포항 55명, 구미 75명, 영주 40명, 안동 20명 등 대구.경북지역 325명을 비롯, 전국에서 2천780명의 실직자를 모집해 11월과 12월 두달간 '구직세일즈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지난달 30일 각 지방노동관서에 지침을 내려보냈다.노동부는 또 주어진 예산을 오는 12월말까지 집행하지 못하면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매주 1회 이상 예산집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지방의 각 고용안정센타와 인력은행 등에서 '구직세일즈' 공공근로사업 시행을 실직자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참여인원을 선발하는데는 최소한 10일~15일 이상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실제 사업추진기간의 대폭 단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또 각 고용안정기관이 공공근로사업 내용에 대해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은 채 '선착순'으로 구직세일즈 요원을 선발할 경우 뒤늦게 사업소식을 듣고 참여하지 못한 실직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한편 '구직세일즈' 공공근로요원은 각 지역 사업장을 방문, 본인의 구직활동과 더불어 채용장려금 등의 홍보활동 및 '인력충원 계획' '직종' '임금수준' 등 구인현황과 계획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임금(중식비, 출장비 포함) 하루 2만4천원.

참가문의: (053)323-4327~8.

石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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