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벤처 '신제품' 법규미비 사장위기

◈첨단 보일러 물때 방지기 유효 검사기간 1년 불과 기존업체 신규도입 꺼

벤처기업이 막대한 노력과 자금을 쏟아붓고 개발한 신제품이 법규 미비로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대구 성서산업단지내 조방전자는 최근 산자부로부터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 7억300만원을 지원받아 보일러 스케일(물때) 방지를 위한 초음파기술을 개발, 보일러 수명확대는 물론 보일러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발전소 및 산업용보일러의 스케일 제거작업은 공업용 강산을 사용, 환경오염을 가져왔으나 이같은 오염을 막을 수 있게 된 것. 산자부는 이 제품이 10% 이상 효율을 높이고 스케일 제거와 방지 효과가 탁월함을 인정했다. 산자부는 외국제품과의 경쟁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조방전자는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99한국산업기술대전에서 기술혁신 수상업체로 선정돼 오는 20일 산자부장관상(동상)을 받는다.

그러나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에 보일러에 대한 계속 사용 검사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적용, 업체들이 이 제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있다. 초음파 스케일방지기를 설치한 업체들은 최소 3년이내에는 검사를 받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법규에 따라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해 인적, 물적 낭비가 심하다는 것.

대구상의는 5일 국회와 산자부장관에게 '과학기술원 등에서 성능을 인정받은 효율이 향상된 열사용기기(초음파 스케일방지기)를 설치한 보일러에 대해 관련 법규를 개정, 보일러 계속사용 검사기간을 3년 이상으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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