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고수익 미끼 71억 유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동부경찰서는 5일 유사금융업체를 설립, 고수익을 미끼로 유치한 투자금을 되돌려 주지 못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유사금융업체 대표이사 조모(45·경북 칠곡군 왜관읍), 이사 신모(31·대구시 서구 비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6월 대구시 동구 신천3동 모 빌딩에 (주)이-테크 사무실을 차린 뒤 19일만에 연 19%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지난 9월9일부터 9월말까지 63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1억여원을 유치한 뒤 이를 갚지 못해 지난 10월5일 파산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금이 계속 유치되지 않으면 원금을 되돌려 주지 못하는 점을 알고 경주, 포항 등 전국에 5개 지점을 개설, 이사들과 간부들에게 월급이외 투자모집액의 0.4~7%의 수당을 주며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