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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71억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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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5일 유사금융업체를 설립, 고수익을 미끼로 유치한 투자금을 되돌려 주지 못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유사금융업체 대표이사 조모(45·경북 칠곡군 왜관읍), 이사 신모(31·대구시 서구 비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6월 대구시 동구 신천3동 모 빌딩에 (주)이-테크 사무실을 차린 뒤 19일만에 연 19%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지난 9월9일부터 9월말까지 63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71억여원을 유치한 뒤 이를 갚지 못해 지난 10월5일 파산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투자금이 계속 유치되지 않으면 원금을 되돌려 주지 못하는 점을 알고 경주, 포항 등 전국에 5개 지점을 개설, 이사들과 간부들에게 월급이외 투자모집액의 0.4~7%의 수당을 주며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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