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도입, 4일부터 판매에 들어간 그레이펀드(하이일드펀드) 가입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은 1년이상 통장형태로 보유한 경우에 한해 가입금액 2천만원 한도내에서 개인에게만 부여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같은 세제혜택을 포함시켜 한국투자신탁(주), 중앙종금 등 28개사가 신청한 267개 그레이펀드(하이일드펀드) 발행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승인된 펀드중 5% 이상 원본보전을 조건으로 내건 펀드는 191개로 전체 신청펀드의 71.5%에 달했으며 위탁회사 등의 평균출자비율은 5~10%였다고 말했다.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에서 6개월 단위로 위탁회사가 결정하며 신탁재산은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인 BB+ 이하 채권 및 B+ 이하 기업어음(CP)에 50% 이상 투자해야 하며 주식투자는 30%까지만 허용된다.
중도환매는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1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해.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때 등 특별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만 가능하나 이 경우 환매수수료가 징수되고 세제혜택도 없어진다.
환매수수료는 180일 미만의 경우 이익금의 70% 이상, 180일 이상은 각사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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