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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펀드 세제혜택 2천만원까지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도입, 4일부터 판매에 들어간 그레이펀드(하이일드펀드) 가입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은 1년이상 통장형태로 보유한 경우에 한해 가입금액 2천만원 한도내에서 개인에게만 부여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같은 세제혜택을 포함시켜 한국투자신탁(주), 중앙종금 등 28개사가 신청한 267개 그레이펀드(하이일드펀드) 발행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승인된 펀드중 5% 이상 원본보전을 조건으로 내건 펀드는 191개로 전체 신청펀드의 71.5%에 달했으며 위탁회사 등의 평균출자비율은 5~10%였다고 말했다.

계약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에서 6개월 단위로 위탁회사가 결정하며 신탁재산은 신용등급이 투기등급인 BB+ 이하 채권 및 B+ 이하 기업어음(CP)에 50% 이상 투자해야 하며 주식투자는 30%까지만 허용된다.

중도환매는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1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해.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때 등 특별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만 가능하나 이 경우 환매수수료가 징수되고 세제혜택도 없어진다.

환매수수료는 180일 미만의 경우 이익금의 70% 이상, 180일 이상은 각사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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