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들어 주민주유소 등 톨루엔을 휘발유에 섞어 판 8개 주유소와 호산주유소 등 황성분이 과다하게 들어있는 경유제품을 판매한 3개업소 등 11개 주유소를 적발, 검찰과 세무당국에 고발했다.
대구시는 6일 석유류 값 인상을 악용,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세금탈루를 위해 유사석유제품 등 불량석유를 제조,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1차 적발업체에 대해 과징금 5천만원 및 사업정지 1~3개월, 2차적발업체는 사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적발된 업체(중복업체 포함) 및 행정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주유소(수성구 파동·대표 김승환) 1차 고발 및 과징금 5천만원, 2차 사업정지 6개월 △안성고속주유소(서구 평리동·대표 권오영) 고발 및 사업정지 3개월 △삼화주유소(서구 평리동·대표 최성숙) 고발 및 사업정지 3개월 △태양주유소(서구 비산동·대표 김장수) 고발 및 과징금 5천만원 △호산주유소(동구 검사동·대표 최태근) 고발 및 사업정지 3개월 △동흥주유소(달성군 현풍면·대표 김재선) 경고 및 고발 △대교주유소(달성군 하빈면·대표 조희옥) 고발 및 사업정지 1개월 △신라주유소(동구 각산동·대표 박춘윤) 고발 및 사업정지 3개월 △명인주유소(동구 방촌동·대표 이인태) 고발 및 사업정지 3개월 △삼우주유소(서구 중리동·대표 박만식) 고발 및 과징금 5천만원
洪錫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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