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비정의 아버지·할머니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9일 두살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윤모(32·부산 기장군 기장읍)씨와 윤씨의 모친 김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3월 운영하던 학원이 부도난 후 부인이 가출하자 아들 준혁(2)군을 할머니에게 맡기고 자신도 객지를 떠돌아 다녔으며 할머니 김씨도 손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윤군이 영양실조로 지난 7월20일 숨졌다는 것.

경찰은 부검결과 준혁군의 사인이 빈혈과 영양실조인 점을 확인하고 아버지 윤씨와 할머니 김씨를 추궁, 이들이 고의로 굶겨 숨지게 한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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