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수사국(FBI)의 루이스 프리국장은 9일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된 후 한국정부가 '세풍'사건의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차장, PCS 사업자 선정비리에 연루된 이석채(李錫采) 전 정보통신부장관의 신병인도를 요청할 경우 "조약의 근거에 따라 이들을 체포하고 인도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제 68차 인터폴 서울총회 참석차 방한중인 프리 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된후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미국법무부에서 강력히 추진해 이에 응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프리 국장은 "일단 범죄인 인도요청이 오면 미국 법무부가 심사, 결정한후 사법절차에 따라 인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그러나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으며 사법당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FBI는 주어진 임무를 법에 따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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