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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매장 묘지법 국회 10개월째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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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이다.

매번 고향에 다녀올 때마다 묘지가 우리의 산 전체를 뒤덮고 있는 것 같아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 그러나 마음만 무겁지 우린 아직 하나도 제대로 고치질 못하고 있다.

그나마 매장 묘지법을 고쳐 더이상 산이 깎여지는 걸 막는다고 한 것이 열달이나 됐는데 아직도 그 법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들과 그 친인척들의 특권의식 때문이라고 밖에 안보인다.

이 법이 개정되면 분묘허용면적이 개인 최대 24평에서 9평으로 줄고 공동묘지도 9평에서 3평으로 줄일수 있다. 또 묘지사용기간이 60년으로 제한되고 무연고 묘지를 찾아 정비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은 죽지도 않았는데 명당이라고 곳곳을 골라 파헤쳐 놓고 사람 죽을때까지 기다리는 가묘도 못하게 막을 수 있다. 특히 일부 부유층, 고위직들의 호화 분묘를 법적으로 막을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이것이 10개월전 국회로 올라갔다는 뉴스를 들은 이후 아직도 깜깜소식이다.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이기주의와 특권의식을 버리고 하루빨리 이 법안을 처리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당장 이 법안이 가결되도록 시민운동을 펼쳤으면 좋겠다. 더이상 묘지문제를 방치할 경우 장마때마다 산사태가 날 것이고 국토 전체는 봄.가을에 먼지와 싸워야 되고 홍수와 가뭄을 견딜 수 없는 전형적인 산림 후진국으로 변할 것이다.

김기영(경북 경산시 상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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