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사행성 오락실 영업을 한 혐의(사행행위)로 오락실 업주 최모(37·대구시 동구 미곡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대구시 동구 불로동 ㄹ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지난달 15일부터 '럭키스트라이크' 오락기 30대를 설치, 손님들에게 1만원을 내면 500점을 올려줘 게임을 하게한뒤 500점이 될때마다 메달을 지급, 이를 9천원에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한달여 동안 하루 2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검찰, '尹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