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관련 분쟁이 잇따르고 있으나 관련 법규가 미비한데다 행정기관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어 주민 피해가 장기화하고 있다.
착화탄 및 숯 제조업체인 경북 칠곡군 지천면 ㅎ연료 인근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이 공장에서 배출하는 매연과 분진 때문에 막대한 환경피해를 보고 있다며 행정기관에 수차례 진정해왔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시정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곳 주민들에 따르면 ㅎ연료는 당초 톱밥이나 목재를 매입, 숯 재료로 사용해왔으나 지난해 부터 약품처리나 플라스틱 코팅 등으로 오염성분이 함유돼 있을 가능성이 큰 목재 건축폐기물을 들여와 소각하는 바람에 이같은 피해가 빚어지고 있다는 것.
주민 박모(45.경북 칠곡군 지천면)씨는 "목이 칼칼해지거나 창문을 열지 못할 정도의 악취가 풍기는데다 최근엔 분진 때문에 주변 저수지와 수목 등이 크게 오염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축 목자재의 경우 약품 등으로 가공처리된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 상 지정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업체나 공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규제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칠곡군은 수차례에 걸친 민원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존법 상 공해배출시설에 대한 검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2년간 한번도 이와 관련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또 축산농가 20여 가구가 몰려있는 대구시 동구 각산동의 경우 환경법 상 축산농장면적이 일정 규모를 넘어설 경우 폐수시설을 설치해야하는데도 건축법 및 개발제한구역법에 묶여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거나 무허가로 설치해야하는 처지다.
이에따라 대구 동구청은 4~5가구 단위의 공동폐수처리시설을 설치키로하고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으나 이 경우 마을공동시설로 보기 힘들다는 도시계획법 규정 때문에 차질을 빚고 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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