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현(文日鉉) 기자가 언론대책 문건과 함께 이종찬(李鍾贊) 국민회의 부총재에게 보낸 사신 파일에 대한 검찰의 복구작업이 실패로 끝났다.
이 사건 관련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권재진부장검사)는13일 오후 문 기자의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복구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문 기자가 자신의 노트북에 내장된 '훈민정음' 프로그램으로 문건과 사신을 작성, 지난 6월23일 팩스를 이용해 이 부총재 사무실에 전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중국에서 귀국한 뒤 6일째 조사를 받은 문 기자가 참고인 신분인 데다 본인이 귀가를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날 오후 7시20분께 귀가시켰으며, 증거인멸죄를 적용, 사법처리 여부는 추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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