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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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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해석 악용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경찰의 재량권이 대폭 확대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자 시위 방식을 둘러싸고 집회현장에서 경찰과 집회 주최측간 마찰이 발생하고있다.

특히 개정된 집시법에는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각종 규정을 두면서 세부시행 규칙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자의적인 법적용이 가능,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 집회자들간 갈등이 심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지난달 24일 오후 2시30분 대구백화점앞에서 동산의료원 공권력투입 규탄과 주 40시간 노동시간쟁취 궐기대회를 가진 뒤 신고된 대로 한일극장~중부경찰서~동산병원까지 가두시위를 벌이려고 했으나 경찰이 중도에 변경을 요구, 지난 20일 개정 집시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양측 마찰을 빚었다.

이날 집회에서 경찰은 교통 방해를 이유로 차도로 내려서서 시위를 하지 말고 인도 시위로 변경해 줄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노총측은 노점상, 각종 시설물로 인해 정상적인 시위를 할 수 없다며 10여분간 실랑이를 벌이다 예정대로 차도 시위를 강행했다.

개정 집시법은 허가된 집회라도 관할경찰서장이 질서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도중에 집회를 해산시키거나 변경을 요구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대폭 확대했다. 또 주거지역이나 유사지역에서 집회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주자,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집회를 제한, 금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등 대구지역 노동, 시민단체들은 "주택가 등에서의 집회 제한, 금지조항 등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정해놓지 않고 있어 자의적인 해석으로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등 대구지역 노동,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개정 집시법 철회를 위한 시민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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