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어음 발행요건 강화 중기 자금난만 더해

스포츠용 공에 들어가는 실밥을 제조하는 가공업을 하고 있다. 아주 작은 규모이지만 나름대로 판로도 좋고 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다.

이번에 중소기업에 대해 어음 발행 요건을 강화했는데 취지는 좋지만 그 제도로써는 중소기업들만 힘드는 격이라 다른 후발 대책 좀 세워줬으면 한다.

지금 새로 만들어진 규정으로는 연 매출액이 1억5천만원이하일 때 당좌개설을 못하게 했는데 중소기업들은 연 매출액 이 그 정도가 안돼 원료구입 등 그동안 어음 발행했던 걸 당장 현금으로 해야 되므로 돈꾸러 다니기에 바빠졌다.

그런데 문제는 소규모 중소기업은 어음을 발행해 쓰지 못하게 해놓고 큰 기업들은 계속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도록 해놔 우리같은 영세 중소기업들은 나가는 돈은 현금으로 주고, 받는 돈은 어음으로 받으니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큰 기업들의 어음 발행 요건을 강화해 특정 거래 기업에 대한 어음 발행 비율을 제한해 일정액은 현금으로 주게 한다던가 연간 매출액 대비 총 어음 발행량을 비율대로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 큰 기업이 하청업체에 결제때 상대 기업의 매출액을 따져 일정액수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어음 발행액수를 낮춰 최소한의 현금결제비율이라도 보장해 줘야한다. 이런 차후 대책이 없이는 영세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더 커져 기초 산업의 중소기업은 도산을 면치 못할 것이다.

유은규(경북 구미시 공단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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