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용 공에 들어가는 실밥을 제조하는 가공업을 하고 있다. 아주 작은 규모이지만 나름대로 판로도 좋고 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다.
이번에 중소기업에 대해 어음 발행 요건을 강화했는데 취지는 좋지만 그 제도로써는 중소기업들만 힘드는 격이라 다른 후발 대책 좀 세워줬으면 한다.
지금 새로 만들어진 규정으로는 연 매출액이 1억5천만원이하일 때 당좌개설을 못하게 했는데 중소기업들은 연 매출액 이 그 정도가 안돼 원료구입 등 그동안 어음 발행했던 걸 당장 현금으로 해야 되므로 돈꾸러 다니기에 바빠졌다.
그런데 문제는 소규모 중소기업은 어음을 발행해 쓰지 못하게 해놓고 큰 기업들은 계속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결제하도록 해놔 우리같은 영세 중소기업들은 나가는 돈은 현금으로 주고, 받는 돈은 어음으로 받으니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큰 기업들의 어음 발행 요건을 강화해 특정 거래 기업에 대한 어음 발행 비율을 제한해 일정액은 현금으로 주게 한다던가 연간 매출액 대비 총 어음 발행량을 비율대로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 큰 기업이 하청업체에 결제때 상대 기업의 매출액을 따져 일정액수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는 어음 발행액수를 낮춰 최소한의 현금결제비율이라도 보장해 줘야한다. 이런 차후 대책이 없이는 영세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더 커져 기초 산업의 중소기업은 도산을 면치 못할 것이다.
유은규(경북 구미시 공단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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