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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세 안내면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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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를 줄여라.

IMF이후 세수감소로 비상이 걸린 각 지자체들이 체납세 줄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경산시는 100억원대에 이르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 지침을 마련했다. 시는 올 연말 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13일 읍면동 재무담담회의를 소집, 이를 시달했다.

이는 97년 40억원대던 지방세 체납액이 IMF를 거치면서 100억원대로 불어난뒤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 그동안 체납자의 자진 납세 분위기 정착을 위해 사전 부과예고제 도입, 과세적부심사제 강화, 통장 자동이체 제도 및 BC카드 납부제도 등 '당근' 정책을 써왔던 경산시는 이같은 각종 시책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자 '채찍'을 빼 든 것.

시는 우선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비롯한 강력한 체납처분안을 마련, 납부를 독려키로 했다.시가 이번에 마련한 체납 처분 지침은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예금 조회를 통한 압류, 신용불량자 등록,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의뢰 등 그동안 지자체들이 도입해왔던 각종 체납처리 방안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세 3회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통해 차량을 강제 인도 공매 처분하고 고의성 있는 재산도피자나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키로 했다.시는 이를 통해 올 연말까지 체납액을 IMF이전 수준인 40억원대로 회복시킬 방침이다.

경산·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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