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이 특정인 소유 임야에 대해 토사 채취 허가를 내줘 산림을 마구 훼손한 후 국토이용계획 변경까지 추진하고 나서 말썽이다. 사진은 토사 채취로 산허리가 잘려 나간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산 3 일대 현장.
행위제한 땅서 토사채취경북 성주군이 국도변에 위치한 특정인 소유의 임야에 대해 토사채취 허가를 내줘 산림을 마구 훼손한 뒤 이 곳에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산주에 대한 특혜라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성주군은 지난 4월 삼성중공업이 대구 성서3차산업단지 부지건설 및 진입도로 성토용으로 요청한 성주군 선남면 선원리 산 3 일대 2만6천여평에 대한 토사채취를 최근 허가했다.
이 지역은 대구~성주의 관문도로인 국도 30호선 도로변에 인접한 행위제한지역으로 일반적으로 토사채취 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인데 대구시가 공공사업임을 내세워 건교부에 요청, 성주군이 이를 허가했다.
이 때문에 토사채취로 산 정상 능선 100여m가 깎여 흉물스럽게 변해, 주변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어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그런데 이 토사채취가 허가된 임야 중 1만6천여평은 대구시의회 ㅇ의원 소유로 성주군이 최근 이 임야를 준도시지역(취락지구)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이 곳에 아파트가 건립될 경우 땅값 상승에 따른 엄청난 시세차익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일대 주민들은 대구시가 대구 지하철 2호선 공사장에서 나오는 잔토를 인근 성서3차산업단지 성토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북지역에 있는 대구시의원 소유의 임야에 대한 토사채취를 건교부에 요청한 것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주군 관계자는 "선원리 임야는 국도변 가시권 지역으로 산림훼손을 할 수 없는 행위제한지역이나 건교부에서 요청하는 바람에 허가됐다"며 "토사채취가 끝나면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朴鏞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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