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주점, 이·미용업소 등 법규를 위반한 위생업소에 대해 처벌위주에서 벗어나 행정예고를 통해 업주 스스로 시정을 유도하고 있는 '옐로카드제'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
대구 수성구청은 지난 2월부터 경미한 법규를 위반한 영세 위생업소에 대해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옐로카드제'를 시행한 결과, 지난 10월말까지 57개 업소에 대해 옐로카드를 발급해 이 중 50개 업소가 자율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성구청은 옐로카드를 발급받았는데도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7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했다.
수성구청은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목욕탕 등 8개 업종에 대해 상호혼돈표기, 숙박부 명부 미기재, 상호 임의변경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옐로카드를 발급하고 있으며 상습 퇴폐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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