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은 17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로수수료를 다음달 20일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지로수수료는 대금납부자인 일반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대금의 수금자(기관)가 부담하는 것으로서 보험료, 신문구독료, 동창회비 등 각종 대금을 수납해주는 대가로 징수하는 것이다.
장표종류별 조정내역을 보면 총처리건수의 73%를 차지하는 OCR는 80원에서 120원, 정액OCR는 80원에서 140원, MICR는 100원에서 19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 지로장표를 분실했을 때 은행창구에서 납부자가 지로번호, 금액 등을 직접 써서 사용하는 A장표는 1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된다.
금융결제원은 지로제도의 공익성을 고려해 81년 3월이후 18년동안 한번도 수수료 조정을 하지 않았으나 그동안 적자운영이 심화돼 최소한의 수준에서 수수료를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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