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0일 가정집에서 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김모(55.여.대구시 동구 신기동)씨등 2명과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도박장 개설)로 이모(49.대구시 동구 율하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모(49)씨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가정주부와 회사원, 자영업자인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5시부터 3시간40분 동안 대구시 동구 신기동 조모(40.여)씨 집에서 1회에 1천원~6만원의 판돈을 걸고 50여 차례에 걸쳐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벌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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