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해외투자기업의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다음달부터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게된다.
노동부는 23일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보호지침'을 마련, 연수생의 지위를 벗어나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하고 해외 현지법인 아닌 국내 모기업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산업연수생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도록 했다.
보호대상이 되는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은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 등에서 연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외국인이다.
노동부는 이들 산업연수생에게는 △폭행 및 강제근로 금지 △임금지급 및 금품청산 △시간외.야간 및 휴일 근로 등 노동관계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고 최저임금도 보장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도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사업주는 이들 산업연수생에 대해 연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이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 보험급여의 청구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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