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출범 4년만에 합법화됐다.
노동부는 23일 "민주노총이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가 법적 구비요건을 충족시킴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 합법적 단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 집행간부 명단이 들어있지 않은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 노동부가 보완을 요구하자 임원 전원의 명단을 보완기재, 설립신고증을 발부받았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95년 11월 11일 출범한 이후 4차례에 걸쳐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임원의 조합원 자격 및 구성단체의 비합법성 등으로 모두 반려됐었다.
그동안 불법단체로 규정됐던 민주노총이 합법화됨에 따라 향후 노정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노동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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