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데 수익증권 등에 돈이 묶여있는 경우가 있다. 중도해지하면 해지 수수료를 물어야 하므로 내키지 않는다. 신용대출은 금리가 높고 담보대출은 절차가 번거롭다. 이 때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수익증권을 담보로 맡기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낮을 뿐 아니라 절차도 간단하다.
수익증권 담보대출은 은행을 비롯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한다. 은행은 서울·외환·신한·주택·하나·평화은행 등에서 이 대출상품을 내놓았다. 대출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차이가 난다. 서울은행은 수익증권 평가액의 90%까지 대출해준다. 담보범위내에서 주택은행은 10억원, 평화은행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한·교보·흥국·신한생명 등 보험사는 담보능력안에서 무제한으로 대출한다.
금리는 주택은행이 연 10%로 은행권에서 가장 낮고 교보생명은 연 9.99%로 금융권의 수익증권 담보대출 금리로는 최저다. 13~14%대인 신용대출 금리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공사채형 환매가능형은 90%, 환매제한형은 70%까지 담보를 잡아주고 주식형은 50%수준에서 담보를 산정한다.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투신사나 증권사, 은행의 각 영업점을 찾아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의뢰하면 된다. 창구에 비치된 질권설정 승낙신청서와 승낙서를 작성한 뒤 질권이 설정된 수익증권 통장을 대출받으려는 금융기관에 가져가면 된다. 가져가야 할 서류는 질권설정 승낙서, 전산원장 조회확인서, 잔고증명서, 편입자산 내역확인서, 본인대출금 입금통장, 주민등록증 등이다. 대출신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대출금을 고객이 원하는 통장으로 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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