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기술자' 이근안(61) 전 경감의 납북어부 고문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25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부(재판장 구만회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에 대한 재판부 인정신문과 백오현(49) 공소유지 담당변호사(특별검사)의 직접 신문이 1시간여동안 진행됐으며 김원진(40) 변호사의 반대신문은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이 피고인은 지난 85년 12월 납북어부 김성학(48·강원도 속초시)씨를 불법연행,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에 대해 "간첩혐의자에 대한 수사관행상 김씨를 불법연행, 감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하거나 고문하지는 않았다"며 부인했다.
이 피고인은 또 "당시 상부의 빗발치는 요구로 김씨를 철야조사하는 과정에서 며칠동안 잠을 제대로 재우지는 못했지만 경기도경찰국 대공분실에는 고문시설이나 기구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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