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천]정재균 영천시장, 뇌물수수 원심파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재균 경북 영천시장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뇌물수수죄에 관한 원심이 파기됨으로써 시장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26일 오후 열린 상고심에서 정시장의 1천만원 뇌물수수가 인정되나 대가성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환송했다.

이에따라 정시장은 고법에서 다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계속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정시장은 작년 5월 건설업자로부터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대구고법에서 지난 2월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잠정 중단한 37개 지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하며 일부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3,500여...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