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균 경북 영천시장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뇌물수수죄에 관한 원심이 파기됨으로써 시장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26일 오후 열린 상고심에서 정시장의 1천만원 뇌물수수가 인정되나 대가성이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환송했다.
이에따라 정시장은 고법에서 다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계속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정시장은 작년 5월 건설업자로부터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대구고법에서 지난 2월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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