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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공사 체력단련비 10억여원 무단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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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구시가 감사원으로부터 처분요구를 받은 항목은 총 4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의회 손병윤의원이 대구시로 부터 제출받은 '감사원 처분요구사항 처리전말'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항목별로 도시계획과 관련된 11건, 기금운용 부적절로 인한 5건, 도시개발공사 관련 10건, 지하철공사 관련 17건 등 총 44건이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철공사는 이사회 의결 등 예산편성 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은 체력단련비 10억6천131만원을 집행하고 시장의 예산삭감 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 2명이 무단 결근 후 해외여행을 했음에도 실제 출근한 것처럼 출근부를 정리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97년부터 98년까지 2년간 17명에게 증빙 서류도 없이 용도 불분명하게 현금을 지출했고 정류장부지를 버스업체에 임대하면서 연간 대부료를 최소액보다 적게 계약함으로써 1억878만원의 수입 감소를 초래했다.

대구신용보증조합의 경우 신용상태가 불량한 ㅅ주식회사에 보증심사위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보증서를 발급, 회사 부도로 인해 9천78만원의 손실을 입었고 심사평점이 50점 미만인 기업에 대해 재무제표 작성 착오로 보증서를 발급, 신용사고 발생으로 8천500만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李東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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