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골프연습장, 축구장, 스키장 등에 붙는 체육진흥기금이 폐지되고 무역협회와 소방안전협회는 의무가입 규정이 없어져국민부담 경감효과가 예상된다.
2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축구장, 야구장 등 경기장의 경우 입장료의 5%, 골프연습장은 1회 이용시 1인당 300원, 경마장에는 입장료의 10%를 국민체육기금으로 징수, 체육시설 건립 등에 사용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징수가 폐지된다.
기획예산처는 체육진흥기금 징수폐지에 따른 가격인하요인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입장료 등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무역협회와 소방안전협회도 의무가입규정이 폐지돼 내년부터는 가입의사가있는 사람만 가입비 또는 회비를 부담하면 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싼 값에 공공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입장료 등에 붙는 준조세를 대거 정비중이며 내년에 정비되는 국민체육기금 징수폐지 등으로 820억원의 국민부담 경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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