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년부터 기밀비 불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법인들의 기밀비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접대비 비용처리 한도도 대폭 축소돼 기업들의 각종 비자금마련이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법인세법이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접대비의 10% 한도내에서 인정하던 기밀비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는 법인이 1억원의 접대비를 썼을 때 90%인 9천만원에 대해서만 영수증을 첨부하고 나머지 10%는 기밀비로 계상해도 1억원 전부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1억원 전액에 대해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비용으로 인정되는 접대비의 한도도 대폭 축소,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는 매출액의 0.3%까지 접대비로 쓸 수 있던 것이 내년부터 0.2%로 줄어들고 100억~500억원인 기업은 0.15%에서 0.1%로, 500억원 초과기업은 0.04%에서 0.03%로 각각 줄어든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잠정 중단한 37개 지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하며 일부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3,500여...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