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법인들의 기밀비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접대비 비용처리 한도도 대폭 축소돼 기업들의 각종 비자금마련이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법인세법이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접대비의 10% 한도내에서 인정하던 기밀비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는 법인이 1억원의 접대비를 썼을 때 90%인 9천만원에 대해서만 영수증을 첨부하고 나머지 10%는 기밀비로 계상해도 1억원 전부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1억원 전액에 대해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비용으로 인정되는 접대비의 한도도 대폭 축소,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는 매출액의 0.3%까지 접대비로 쓸 수 있던 것이 내년부터 0.2%로 줄어들고 100억~500억원인 기업은 0.15%에서 0.1%로, 500억원 초과기업은 0.04%에서 0.03%로 각각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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