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과 식음료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3일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주요 가전제품의 가격은 평균 12%, 설탕과 사이다 등의 기호음료 가격은 평균 11.5% 떨어진다.
재정경제부는 2일 특별소비세법 개정 법률안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소세 폐지대상은 △식음료품 중에서 청량·기호음료와 설탕 △가전제품 가운데 TV, VTR,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생활용품중 화장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피아노 △대중스포츠 관련 제품이나 요금중에서 스키·볼링용품, 스키장 및 퍼블릭 골프장 이용료 등이다.
그러나 보석류·모터보트 등 고가품, 에어컨 등 고가·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 승용차·휘발유·경유 등 석유류, 골프장·유흥장소 입장료는 과세대상으로 남는다.
이미 출고됐거나 아직 판매되지 않은 제품은 오는 9일까지 세무서 또는 세관에 신고해 확인을 받으면 이미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제일제당은 3일 설탕 가격을 일률적으로 11.5% 내려 15㎏짜리 '백설' 정백당의 경우 1만1천668원에서 1만326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대한제당과 삼양사도 15㎏짜리 백설탕 기준으로 각각 1만2천262원에서 1만852원, 1만1천670원에서 1만330원으로 인하했다.
또 롯데칠성음료 칠성사이다의 경우 1.5ℓ 한 병이 1천142원에서 1천17원으로, 250㎖ 1캔이 377원에서 333원으로 내렸다.
한국 코카콜라와 해태음료도 스프라이트, 코카콜라, 축배사이다, 콤비콜라, 써니텐 등의 출고가를 3일부터 11~12%정도 하향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유통업계에 이미 나가 있는 기존 물량이 있어 특소세 폐지가 소비자가에 실제로 반영되는 것은 내년초쯤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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