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땐 군수직 상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차한성)는 7일 지난해 6월 지방선거때 지역구 친목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청송군수 안의종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안피고인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남겨두고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유·무죄 사실심리만 하도록 돼 있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피고인의 선거운동원 신모씨와 정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70만원을, 안피고인의 부인 김모씨에게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대통령 비서실장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 확정"
'기름값 바가지' 李엄중 경고에…주유소협회 "우리 마음대로 가격 못 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