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안의종 청송군수에 벌금 200만원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확정판결땐 군수직 상실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차한성)는 7일 지난해 6월 지방선거때 지역구 친목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청송군수 안의종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안피고인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남겨두고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유·무죄 사실심리만 하도록 돼 있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안피고인의 선거운동원 신모씨와 정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70만원을, 안피고인의 부인 김모씨에게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퇴근 후 교사의 SNS 프로필 사진을 문제 삼아 삭제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들은 국민신문고 민원 언급까지 하면서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며, 180명이 넘는 한국 선원이 이곳에 발 묶여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