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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A3비행장 이전 불가'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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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비행장 이전 문제와 관련, 대구시 남구청이 미군 기지로 인한 연간 수십억원대의 세수 손실을 보전해 달라는 건의문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한데 이어 비행안전구역 해제 요청과 함께 한미행정협정(SOFA)에 대한 위헌소송도 불사할 방침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최근 주한미군 사령부가 문희갑 대구시장에게 비행장 '이전 불가' 입장을 통보하는 등 대화와 협조를 통한 문제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남구청은 A3비행장 인근 3만9천여평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지정이 민간 항공기에만 적용되는 항공법에 근거하고 현재 활주로 위에 장교 숙소를 짓는 등 활주로 기능이 상실됐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을 고수,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지역 여론을 무시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대구시와 남구청은 지난 3월 국방부에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요청, "A3비행장 이전협상이 진행 중인만큼 보류해달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미군측이 '불가' 입장을 고수한 만큼 이 문제를 재공론화하기 위해 조만간 국방부에 해제 요청을 다시 할 방침이다.

남구청은 또 지난 17일 행정자치부에 낸 세수손실 보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미군에게 한국 영토를 무상, 무기한으로 제공하고 있는데도 세제혜택과 주둔비용까지 부담하는것은 헌법상 영토권과 국제법상 호혜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는 한편 국제재판소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비행안전구역 지정권자가 대구시로 돼 있는 만큼 대구시가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 여론을 수렴, 더욱 강력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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