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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도 고용보험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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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일용직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직자를 채용할 경우 임금의 일정부분을 고용주에게 지원하는 채용장려금제도의 시행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8일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10월부터 실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빈부격차 해소와 관련된 제도를 종합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적인 빈부격차 해소대책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대상을 일용직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용직을 입증할 수 있는 일용직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장기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특별반을 만들고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기회복에 따라 실업률이 감소되긴 했으나 고용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정리해고 등으로 실직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지급임금의 절반(대기업은 3분의 1)을 지원하는 채용장려금제도의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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