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인연금 가입자 내년부터 금융기관 옮길수 있다

개인연금 가입자들은 내년 초부터 가입 금융기관을 옮길 수 있게된다.

또 은행과 투신사도 보험사처럼 기업연금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되며 신설 투신사나 투신운용사도 기존 투신사와 마찬가지로 개인연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은 7일 연금 가입자들의 수익률 보장과 다양한 상품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내년 초부터 개인연금의 자유로운 이동과 은행, 투신사의 기업연금 상품취급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등은 이를 위해 곧 해당 금융기관의 약관변경을 승인하고 새상품 인가도 해 줄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인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더라도 처음 가입한 금융기관과 계속 거래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면서 "수십년간 한 금융기관을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고밝혔다.

또 연금을 옮길 수 있게 할 경우 금융기관들이 가입 유치뿐 아니라 연금상품의 수익률을 관리하는데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정부는 보고있다.

정부는 그러나 금융기관간 이동이 지나치게 잦을 경우 자산운용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입 또는 이동후 6개월~1년 가량은 이동이나 재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한편 기업연금 상품을 지금처럼 보험사만 취급할 경우 기업들이 만족할만한 상품을 찾기 힘들다는 불만을 수용, 은행과 투신사도 기업연금을 취급해 경쟁을 벌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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