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 수사과는 8일 무연고 분묘 이장비를 가로챈 안동공원묘원 이사장 배모(45)씨와 전안동공원묘원 부소장 김모(44)씨 등 2명을 업무상 횡령과 사기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5년 8월부터 97년 7월까지 중앙고속도로공사와 안동 국학진흥원 신축공사, 청송우회도로 축조공사때 편입부지의 무연고 분묘 이장사업을 하면서 실제 분묘수 보다 개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3천600만원을 챙긴 혐의다또 배씨는 지난 98년부터 묘지 사용료를 경북도 고시가격 보다 4배이상 책정해 묘지사용인 141명으로 부터 1억7천여만원을 받아 유용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 사업 시행청에서 무연고분묘 공고시 분묘기수를 30%이상 과다 계상한 사실을 밝혀내고 담당공무원들의 공모여부를 수사중이다.
權東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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